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25일 1심 선고

특검, 징역 12년 구형 "승계권 문제로 朴에 부정청탁"
이재용 측, "승계작업 없다…승마지원은 최순실 강요 때문"
뇌물공여 인정여부가 핵심…朴 사건 선고에도 영향
특검, 선고 결과에 수사·공소유지 성패 결정
  • 등록 2017-08-20 오전 11:34:10

    수정 2017-08-20 오전 11:34:10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이 178일·53회의 재판을 마치고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 뇌물사건 재판 결과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및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전 사장 및 황성수(55)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형적 정경유착” vs “허구의 프레임”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명목으로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014년 9월(1차), 2015년 7월(2차), 2016년 2월(3차) 등 3차례의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측은 이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은 실체가 없는데도 특검이 뇌물공여를 위해 허구의 프레임으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청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데 부정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견강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정씨 승마지원은 최씨의 강요·공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의 지원에 대해 ‘모르쇠’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지 않아 몰랐다는 것이다. 대신 최 전 실장이 지원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공여 인정여부가 핵심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중 뇌물공여가 핵심이며 다른 4개는 그와 연결된 것들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다른 혐의들의 인정 여부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그동안 진행된 증인 신문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과 ‘청와대 캐비닛 삼성관련 문건’ 등 간접증거를 토대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경우 이 부회장의 구속과 처벌을 사실상 최대 목표로 삼고 수사와 공소유지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 특검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재판이 첫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재판 생중계에 대한 공익적 목적과 피고인 인권보호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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