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400억 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규선(57) 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지 14일 만에 검거됐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밤 9시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최 씨를 붙잡아 서울 구치소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관 5명을 급파해 검거했다.
| 지난 2002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규선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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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1월 녹내장 수술을 하는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를 받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일 돌연 잠적했다. 그는 2차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된 뒤 이달 4일 다시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운영한 회사의 돈 430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 씨는 지난 10일 YTN은 최 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했고,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