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㉔적용대상에 자녀는 포함이 안 된다는데?

  • 등록 2016-08-13 오전 10:25:12

    수정 2016-08-13 오전 10:29: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입니다. 이제 공직자 등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거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배우자가 함께 포함되는데요. 직계 가족인 자녀는 빠졌습니다. 왜 자녀가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졌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깝기로 따지면 배우자 보다 더 가깝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이유는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적용대상에 넣을 건지도 애매해지겠죠. 또 자녀는 성장하면 분가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직무로 인해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또 금품 등을 받았는지를 공직자 본인이 일일이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측 설명입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 [알쏭달쏭 김영란법]③친구가 공무원이나 기자면 밥은 3만원 이하로?
☞ [알쏭달쏭 김영란법]⑩직원이 부정청탁하면 사장도 처벌?
☞ [알쏭달쏭 김영란법]⑫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