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입니다. 이제 공직자 등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거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배우자가 함께 포함되는데요. 직계 가족인 자녀는 빠졌습니다. 왜 자녀가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졌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깝기로 따지면 배우자 보다 더 가깝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이유는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적용대상에 넣을 건지도 애매해지겠죠. 또 자녀는 성장하면 분가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직무로 인해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또 금품 등을 받았는지를 공직자 본인이 일일이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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