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처장은 2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지난달 제기했던 정부 기초안에 재정추계를 붙여 정부 측 방안을 공식화 한다”며 “이르면 다음주 초 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면 처장은 정부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내용상 기초제시안이 정부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해, 지난달 발표한 기초제시안을 정부안으로 공식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사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정부안을 공식화 할 경우 노조는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07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협약 제39조 규정에는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야당과 노조는 현재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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