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유가'로 남은 예산, '불용 처리' 원칙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 등록 2015-01-18 오후 1:00:22

    수정 2015-01-18 오후 1:00:5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집행지침은 △선제적인 재정 집행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투명한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집행지침은 올해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SOC,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된다.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 발생시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공공청사 임차나 신축 시에는 우선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통해 유휴청사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이달중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설치되는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은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예산 환수근거도 명시했다.

보조금 비리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도 상세하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집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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