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경기지역에 2700여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한꺼번에 공급되면서 서민들의 전세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입주자격에 변함이 없으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새 아파트로 주거환경도 쾌적해 수도권 전세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라면 기회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
◇ 상반기 최대 물량 `서울 957가구, 경기 1786가구`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 서울과 경기지역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모집가구수는 서울 957가구, 경기 1786가구로
동시 모집공고 규모로는 올 상반기 최대 물량이다.
서울은 서초구 우면동 4,5,7단지에서 409가구를 모집한다. 모두 전용면적 49㎡ 이하로 구성됐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1,3단지에서는 총 548가구를 모집한다. 해당 지역 철거민에 공급되는 전용 60㎡~85㎡ 이하 물량 56가구를 제외한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경기지역은 의정부 민락동 A4.5블록에서 총 1786가구가 동시 공급된다.
SH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용 39㎡는 대략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대, 전용 49㎡는 보증금 4000만~50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선에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 임대료가 부담스러울 경우엔 전세 전환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국민임대 전용 39㎡ 전셋값은 7000만원, 전용 49㎡는 9000만~1억원대다.
◇ 무주택 세대주들은 `임대주택` 노려볼만
국민임대 아파트 기본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구에 살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용 50㎡ 이상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용 50㎡ 미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대신 해당 주택공급 지역 내 거주해야 1순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전용 50㎡ 이상은 24회 납입한 청약통장만 있으면 1순위 요건을 얻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3인 이하 280만5360원, 4인 이상 311만2900원)면 가능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에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전 미리 소득수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입주자 선정기준은 총 9가지 항목으로 27점 만점이다. 경쟁률이 낮을 경우엔 가점이 7~9점, 경쟁률이 높으면 15점은 돼야 당첨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점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60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 가점받을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청약가점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면 나이 많은 사람으로 세대주를 옮기고, 거주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