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시범 당첨 부적격·포기자 1725명

당첨포기 930가구..추가소명 837가구
  • 등록 2010-02-10 오전 9:19:41

    수정 2010-02-10 오전 9:23:1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경기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당첨 부적격 가구가 795가구로 나타났다. 또 서류미제출(당첨포기) 가구는 930가구, 추가소명이 필요한 가구는 837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가구는 본청약으로 이월돼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 1만2959가구를 대상으로 서류 검증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LH는 당첨자 전원에게 적격여부와 부적격 사유를 지난 9일 우편으로 통보했다.

LH에 따르면 당첨적격자는 전체가구의 80%인 1만397가구였다. 부적격은 795가구(6%), 당첨포기는 930가구(7%) 등으로 조사됐다.

부적격자 사유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당첨사실이 있고 소득초과, 무주택가구주 기간미달, 노부모 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추가소명이 필요한 가구는 837가구(7%)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택소유 여부와 과거 재당첨사실, 자격요건 서류를 보완해 추가로 소명해야 한다.

추가 보완서류 제출 및 소명기간은 오는 16~26일이며 소명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 부적격자 및 당첨 취소자 물량은 향후 본청약으로 이월돼 공급될 예정이다.

 
▲ 당첨자 적격검증 지구별 현황(단위 : 가구, 자료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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