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98㏄) 등이 혜택 대상이다. 1세대가 1대의 경차를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경차 연료 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 사항을 위반하면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카드발급신청은 오는18일부터는 전화(080-800-0001)로 가능하다. 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 각 지점에서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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