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깎아 줍니다

담배 끊어도… 아이 더 낳아도
알아두면 ''돈''되는 공짜특약의 비밀
  • 등록 2008-02-27 오전 9:22:02

    수정 2008-02-27 오전 9:22:02

[조선일보 제공]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보험가입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특약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 특약(特約·특별 약관)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특약이란, 보험 주계약에 부가되어서 판매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계약이 '몸통'이라면, 특약은 '꼬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공짜특약 활용법을 간추려 소개한다.

◆담배 끊으면 보험료 10% 할인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라면 '우량체 건강우대 특약'을 챙겨보자.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매달 5~10% 깎아주는 서비스다. 월 보험료로 20만원씩 20년간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우량체 건강우대 할인 제도를 적용받으면 총 4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우량체 기준이 다르니 미리 체크해야 한다.

대한생명의 경우 만 20세 이상 가입자가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 ▲최대 혈압치 110~139 mmHg ▲체질량지수(BMI) 수치 20~27.9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해 준다. 그러나 우량체 조건이 까다로워서 전체 고객 중에 고작 5%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삼성생명은 혈압이 수축기 140 mmHg 미만이고 이완기 90 mmHg 미만이면서 BMI 수치가 16~26, 1년 비흡연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지 못했어도 1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당시 이런 특약이 있는지 몰라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고스란히 냈어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도중에 다시 30일 이상 흡연하는 등 '일탈'하면,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녀 출산하면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보험 기간 중에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자. (출산 후에도 가입 가능) 보험료 0.5~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만든 제도다.
동부화재의 '샛별사랑어린이보험'은 특약 가입 후 형제자매 출생시 보험료를 2% 할인해 준다. 단 출산 소식을 보험사에 따로 알려줘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도 있다. 신한생명의 '신한아이사랑보험플러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주민등록등본상 동거)에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불치병 걸리면 사망보험금 미리 당겨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가입했고, 잔여수명이 일정기간(통상 6개월) 이하인 경우엔, 간단한 신청 절차로 보험금 일부를 신속하게 받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죽음을 앞둔 가입자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알리안츠생명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도 계약자의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보험금 절반을 앞당겨 지급한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장애 또는 치매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간병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간병 선지급 서비스특약'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기 간병환자에게 보험금의 최대 80%(5억원 한도)를 미리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 보험

교보생명에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가 있다. 일명 '양육연금전환특약'(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신규가입 기준)이다. 부모 사망 후 남은 자녀의 친권자에게 보험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보험금의 50~100%를 매년 일정하게 양육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인척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 대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유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특약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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