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성장률 달성공약
1)경제사회 분위기 진작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활력 제고대책 시행
ㅇ 경제재도약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ㅇ 정책시차를 감안해 투자활성화 관련제도 등을 조기정비
ㅇ 일부 계층의 반대 있더라도 핵심규제 등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상의간 대책회의 상설 운영
성장중시의 정책기조 확립
ㅇ 환경·형평·복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추진
ㅇ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응
ㅇ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중국긴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2)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투자제약요인의 과감한 제거
ㅇ 출총제 폐지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 지양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첨단업종 등 성장동력 창출 관련투자의 전면 허용 등
ㅇ 가업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
- 대기업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및 사업계속시 면제
투자기회 확충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ㅇ 투자기회를 못 찾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사업기회를 확대
-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추진
-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법인의 교육·방송·의료 등 공익서비스분야 진출 적극 허용 등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 1년 → 2년
-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2년여 소요
ㅇ 생산성 향상 관련투자 적극 촉진
-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수준) 등
3)내수 진작
소비관련 각종 세제의 신속한 개선
ㅇ 부동산, 유류 등 소비관련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
ㅇ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ㅇ 주택, 교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조속히 추진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ㅇ 관광,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학교설립을 허용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
- 현재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한해 적용중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특례도 백화점 등 유통업으로 확대
소비를 저해하는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
ㅇ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장기대출제도 운영 및 우대금리 적용 확대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1)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차기정부에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ㅇ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조치를 조기에 단행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개편하여 권한 강화
- 신설규제 심의 기능과 기존규제의 평가 기능 동시 수행
ㅇ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개혁T/F 확대 운영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부작용 큰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
ㅇ 독립된 민간정책평가원 설립해 현행 및 신설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실시
2)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완화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대기업집단 국내기준(자산 2조원)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
- 포춘선정 글로벌 500위사(캐나다 Bombardier) 자산 : 185.8억$(17.5조원)
ㅇ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연관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경쟁국에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운영 중인 관련규제를 동시폐지하는 효과
-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완화
ㅇ 지분율 50% 이상[미만]이면 상속세 30%[20%] 할증과세(非중소기업)
ㅇ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ㅇ 계열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상회시 지주회사 강제전환(자산 1천억원 이상)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대기업)
3)수도권 규제 합리화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ㅇ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 집중억제 대신 지방 지원확대를 통해 추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성장동력 확충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분야의 공장신·증설 전면허용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ㅇ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증설 허용
수도권 입지에 대한 중과세조치 폐지
ㅇ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각종 부담금 등
4)세부담 완화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
ㅇ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할 것
ㅇ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감안하여 당초 방침대로 시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조속한 개선
ㅇ 상속세율의 점진적 인하
ㅇ 대기업에 대한 20~30% 할증과세 폐지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및 사업의 계속영위시 면제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배제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수입배당금 공제비율 확대 : 30,50,100% → 70,80,100%
ㅇ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5)M&A 관련제도 합리적 정비
선진국의 M&A 방어장치 적극 도입
ㅇ 신주예약권제도(포이즌 필) : 신주를 저가발행해 공격자측 지분희석
ㅇ 차등의결권제도 : 경영진 보유주식에 일반 투자자의 수십배 의결권 부여
경쟁국에 없는 M&A 방어관련규제 폐지
ㅇ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계열사 5%, 일반회사 20%)
ㅇ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상한)
ㅇ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제한(3% 상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수대금 지급수단 규제완화(해외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출자 허용)
ㅇ 인수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독과점 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 큰 국내 M&A 적극 허용
ㅇ 현재 독과점이 예상되는 M&A에 대해서는 원칙불허, 예외 허용
ㅇ 독과점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가 크고 명백하며 즉시 발생해야 예외
→ M&A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즉시발생요건 폐지
ㅇ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회사의 회생과 설비활용이 불가능해야 예외
→ 폐업상태가 되면 인수·정상화 역시 불가능해지므로 해당요건 폐지
6)금산분리 규제 완화
금융허브국가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간 칸막이 제거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미국, 이태리 등 일부)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강국들은 관련규제 없음
ㅇ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금산공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단계적 폐지
ㅇ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소멸
- KOSPI 200대 기업 : 현금성 자산 41조원, 부채비율 77%
ㅇ 보유한도 확대(4% → 10% → 20%)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ㅇ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규제도 함께 폐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 허용 등
ㅇ 은행과 공동설립해 금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일본사례 : 유통업체(세븐은행, 이온은행), 전자회사(Sony뱅크)
7)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 특성·오염방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의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보고·기록 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차등 적용 검토
산업계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
ㅇ 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증진
ㅇ 기업의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시행
유사규제 통·폐합 및 실천방안 강화
ㅇ 세분화된 환경법을 사업장별, 제품별 등으로 통·폐합 추진
ㅇ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만 제공하고 그 외 직·간접적 규제에 대해 과감히 규제완화
금융지원 확대
ㅇ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
ㅇ 환경개선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방식을 기존 저리융자 위주에서 국고 보조, 무이자 융자 등으로 다변화
8)법치주의 기반 확립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
ㅇ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
ㅇ 국책사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 정착
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정립
ㅇ 보험사기, 짝퉁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ㅇ 기술유출범 최고형량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엄정 집행
법령정비,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ㅇ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1)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예산 확대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로드맵’ 조속 수립
ㅇ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대폭 확충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ㅇ 융합신기술의 사업화, 이업종간 공동연구개발 기반 강화
글로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ㅇ 선진 첨단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강화
ㅇ 국제적 R&D 센터의 적극 유치
2)R&D투자 효율성 제고
R&D투자 지원체계 정비
ㅇ R&D투자 관련 법·제도 일원화
ㅇ 철저한 경제성 평가 : 국가 R&D사업의 종합기획, 평가, 조정체계 구축
기업의 R&D투자 지원 확대
ㅇ R&D투자 세액공제규모 확대
ㅇ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 촉진
ㅇ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휴면특허 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제도 마련
ㅇ 기술평가와 금융 연계(담보, 투·융자, 기술유동화 등)
ㅇ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엑슨 플로리어법’과 같은 제도 도입
- 엑슨 플로리어법 : 국가안보에 미칠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
3)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 촉진
ㅇ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ㅇ 입국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해소
ㅇ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으로 완화 : 합산과세→분리과세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원혜택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 정비
ㅇ 서비스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
ㅇ 정책자금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4)기후변화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환경친화형 산업구조 유도 및 R&D 투자 확대
ㅇ CO2 저(低) 배출형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ㅇ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를 ‘新수종산업’으로 육성
ㅇ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탄소시장 육성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단계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ㅇ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로드맵 수립
ㅇ 중장기적 기후변화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업종부터 전산업계로 보급·확산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ㅇ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발리 로드맵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상대책 마련
ㅇ 환경건전성 그룹(韓,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중소기업 경쟁역량 강화 공약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중소기업의 졸업 기피 및 대기업 성장 부진
ㅇ 졸업시 각종혜택이 소멸되고 대기업규제가 적용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 졸업기피요인(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잔류)
-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3%로서 이중 0.13%만이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졸업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ㅇ 경영컨설팅 집중지원 :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등
ㅇ 중견기업형 R&D 프로그램 신설·지원
중소기업간 합병 촉진
ㅇ 수평 내지 수직업종과의 합병,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
ㅇ 합병관련 컨설팅 제공 및 주식교환, 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2)창업 및 구조조정 원활화
창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
ㅇ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및 인적주식회사 제도 도입
ㅇ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투자 활성화 유도
신설기업 경영지원
ㅇ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운영
ㅇ 박사급 인력채용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M&A에 따른 자산증식에 대한 과세이연 등 M&A 활성화
ㅇ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치 운영(예 :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3)가업승계 관련 부담 완화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납부유예
ㅇ 독일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 10년간 유예, 이후 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매년 10분의 1씩 감면(10년간 성공적 운영 시 전액 면제)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ㅇ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영위기간 : 15년 → 10년
ㅇ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가업상속재산의 20% → 50%
중소기업 할증과세제도 폐지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제도 영구 폐지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고손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
5.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노사동반관계 구축 공약
1)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구현
불법 노사분규 근절
ㅇ 정부차원에서 ‘불법은 더 이상 용납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ㅇ 시설 무단점거, 영업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ㅇ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자제
ㅇ 노사관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노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족수를 전체 조합원 ⅔찬성으로 요건 강화
ㅇ 우편투표제 실시로 조합원의 소신에 따른 의사표현 보장
2)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ㅇ 비정규직 과보호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늘리는 요인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 대한상의 조사(‘08. 1)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검토
ㅇ 파견허용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법의 적용예외 대상을 준고령자(50세)로 확대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고용조정 요건의 완화
ㅇ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로 변경, 사전통보기간 단축
ㅇ 해고제한 규정 적용제외 확대 :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
변경해지제도 도입
ㅇ 노사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경영상 해고 위주 선택
ㅇ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ㅇ 정년연장문제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된 이후 추진
ㅇ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추진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
4)임금 안정
임금인상의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ㅇ 임금인상률 결정은 노사교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분 등을 감안, 공식화하여 제시
ㅇ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임금·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ㅇ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
- 프랑스는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최저임금 결정방법의 변경
ㅇ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5)임금체계 개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ㅇ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조기퇴직,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문제 초래
ㅇ 직무급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적용 제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
ㅇ 업종별, 직무별, 지역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장임금데이터 제공
-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 의료원의 경우 직무급 운영과 관련 17개의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ㅇ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확보
6)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분배중심의 노사관계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로 전환
ㅇ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보호 수준 완화
ㅇ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lifelong - employability) 제고
ㅇ 근로자 퇴직관리 활성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ㅇ 중앙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정립
ㅇ 중앙·지역 차원의 중층적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7)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 유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유지
ㅇ ‘97년 노조법 제정시 시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
ㅇ ‘10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통한 1사 1교섭 1단체협약의 도입
ㅇ 근로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득표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8)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ㅇ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R&D 관련 사업 통합 조정
ㅇ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 수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ㅇ 여성, 고령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의 활용 촉진
ㅇ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2012년 폐지 계획 재검토
ㅇ 장기근속 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국토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1)개발용 토지공급 원활화
토지공급의 선진국 수준 확대
ㅇ 개발용 토지비중 : 영국 13.0%, 한국 6.1%
ㅇ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등 유발
농지 전용 확대
ㅇ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ㅇ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비율의 70% 유지방침 재검토
토지의 용도분류작업 조속 마무리
ㅇ 개발에 적합한 용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146개 시군 중 15지역만 완료
ㅇ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기일내에 용지분류 매듭
2)지방건설경기 진작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고 관련규제 제외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완화(부과대상 면적 200㎡→ 660㎡상향조정)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종부세 유예, 분양목적 주택 취등록세 면제
ㅇ 지방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공동도급 활성화)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대상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 확대안 재검토)
ㅇ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의 확대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ㅇ SOC 관련예산의 확충
ㅇ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 적용)
3)국가물류시스템 혁신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견 수렴 통해 추진
ㅇ 국민투표 등 여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ㅇ 지역균형 발전, 관광사업 및 물류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국가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
ㅇ 부산-광양항, 인천-김포공항의 관리체계 일원화
ㅇ 공항만, 세관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ㅇ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물류인력 양성 확대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산업용 전기요금)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공약
1)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협정 발효
ㅇ 2008년 2월 국회 비준을 위해 정·관계 역량 집중
ㅇ 쇠고기 수입문제 조속해결 등 美의회 비준 장애요인 제거
한EU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
ㅇ 타결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요구 최대한 반영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중국·일본과는 이해득실 검토 후 탄력적 추진
ㅇ 인도·러시아 등 자원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적극 추진
2)외국인투자 활성화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투자 업무 신속 처리, 행정절차 단축 등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대폭 완화 (현재 25개 첨단업종만 허용)
ㅇ 교육, 주거, 강성노조, 법인세 등 투자기피 요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ㅇ 일대일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 특성, 종업원 성향에 맞게 제공)
ㅇ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 다양화
- 세액공제, 현금 보조금 지급, 저리대출 등
외투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ㅇ 기존 외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평 유도
ㅇ 투자유치 실패 및 철수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강구
3)남북경협 활성화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 적용
ㅇ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ㅇ 남북간 신규개발에 합의한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대로 진행
북핵폐기 후의 대북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
ㅇ 에너지·도로 등의 SOC 확충시 우리 기업의 진출예정지역 우선 추진
ㅇ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