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싹쓸이하려면

카드 3장중 1장이 안쓰는 카드..연회비만 30억
일괄정리가 바람직..콜센터 전화하면 환급가능
  • 등록 2006-12-26 오전 10:06:29

    수정 2006-12-26 오전 10:06:29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용인에 거주하는 임모(30)씨는 26일 연말정산 때문에 은행계좌를 점검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기억에도 없는 신용카드 2장의 연회비 명목으로 2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기억을 더듬어보니 임씨는 3~4년전 친지 부탁으로 2장의 카드를 만들었는데 깜빡 잊고 지냈다.

휴면예금 못지않은 `애물단지` 휴면카드. 연말을 맞아 지갑속 카드도 한차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0월 카드업계가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비율은 약 32%. 신용카드 3장당 1장이 휴면카드다.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결제계좌에서 빼내간 연회비 누적액은 지난해말 3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휴면카드를 방치하면 연회비 등이 청구돼 결국 소비자만 손해"라며 "필요할때 다시 만들더라도 연말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휴면카드의 존재를 업체별로 일일이 확인하고, 연회비 반환청구를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한꺼번에 휴면카드를 찾아내려면? 은행연합회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credit4u.co.kr)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며 1년에 265원의 인증수수료가 든다.

한편 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사들은 `발급비용 때문에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순수 발급비와 모집수당, 마케팅비까지 고려하면 카드 1장당 수만원의 발급비용이 든다"며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앞뒤가 안맞게도 소비자가 콜센터 등에 항의(?)하면 해당 휴면카드 연회비를 모두 돌려주고 있다. 스스로 징수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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