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 관련 사례로 4건이었다. 이외에 △매출 등의 허위 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었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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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 사례로는 코넥스 상장기업 A사의 매출 허위 계상을 꼽았다.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 완화 지침으로 제품 판매가 급감하자, 이를 조작하기 위해 해외 거래처 B사와 공모했다. A사는 판매가 부진한 제품을 대량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B사로부터 소개받은 C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새롭게 매입한 것처럼 외형을 구성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해 순이익을 부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이 부진하던 제품의 대량 판매가 발생하고 유사한 시기에 원재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공모를 통한 가공매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미인식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광학필터를 제조하는 코스닥의 한 상장사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하자 해외 자회사, 특정 거래처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구성했다. 예컨대 상장사가 보유 자금을 활용해 해외 자회사에 출자한 뒤 ‘해외 자회사→특정 거래처→상장사’에 이르는 외관을 구성하고, 거래처로부터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를 상장사에 환입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가 완전자본상태로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야 하지만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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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한 통신장비 업체는 제품 판매 시 판매대금은 매출로, 제품원가는 매출원가로 인식해야 하지만 목표실적 달성 위해 수익은 인식하고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제품 판매로 실물이 없어야 하는데 장부상 보유한 것처럼 처리되게 되자 다른 공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가액을 허위로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타처보관 재고자산 등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단순히 조회서의 회수 여부뿐만 아니라 회신내역을 충분히 검토해 감사증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