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을 제정·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순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훈령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부터 의견 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지난 23일 훈령을 발령했다.
훈령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훈령은 순직자 예우와 추모 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묘지 참배 및 추모 행사, 소방충혼탑 설치·유지, 위패 봉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가족 지원 부분에서는 교육·심리 치유·취업·생계 안정화·자조 모임 운영 지원 및 현재 시행 중인 순직일 유가족 위문을 포함했다.
또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올바른 기부 문화 조성 및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행사 초청, 표창 수여 등 참여 기관에 대한 우대 사항도 훈령에 담았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와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조성을 위해 중앙뿐 아니라 시도 본부를 비롯한 모든 소방 기관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