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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으며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전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해 이 회사에서도 3개월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A씨의 우울증세가 악화됐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