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