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8% "조세부담에 가업승계 힘들어"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후상속` 선택 3%만…까다로운 여건에 활용도 낮아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 필요…사회공헌 세감면 절실"
  • 등록 2022-01-09 오후 12:00:00

    수정 2022-01-09 오후 12:00:00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기존의 지원제도는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98%의 기업들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9년 77.5%에서 2020년 94.5%를 거쳐 지난해에는 98%까지 치솟았다.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으며,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찬성했다. 대다수(91.8%)가 해당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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