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측과 곽 의원의 아들 모두 거액의 퇴직금에 산재위로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퇴직금과 산재위로금 두 부분 모두 거액을 받을 이유로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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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 급여액·중간 지급액 포함)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 퇴직자 296만여 명의 평균 퇴직금이 1449만원에 불과했다. 즉 이들은 단기간 일하고 상당히 많은 퇴직금을 챙겨간 셈이다. 다만 이들의 신상 정보나 구체적 퇴직금 규모는 개별 납세자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근속 연수별로 5년 미만인 퇴직자 수가 218만 9553명으로 전체의 73.9%다.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이다.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 7550억원이다. 이 중 개인 퇴직 연금 가입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소득세는 89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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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의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이유로 꼽은 산재도 석연치 않다. ‘중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화천대유는 지방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만일 15일 후에도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산업안전부문 근로감독관이 화천대유에 직접 투입해 산재 발생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698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222억 3700만원이다. 산재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가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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