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외국인 토지 70% 증가…중국인은 120%↑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2016년 1199만㎡→2020년 상반기 2041만㎡
경기도 2016년 2.7만건→2020년 4.3만건
  • 등록 2021-04-20 오전 8:35:49

    수정 2021-04-20 오전 9:49:4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이 늘어났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이 4%(약 5600억원) 증가하고 일본이 4.5%(1200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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