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음주운전 신고자, 대리기사 NO! 사건의 쟁점은.."

  • 등록 2019-02-19 오전 8:12:37

    수정 2019-02-19 오전 8:12:37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김병옥의 음주운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김병옥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취재했다.

앞서 김병옥은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이후 김병옥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옥의 음주운전이 보도된 후 자동차 커뮤니티 등에는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그를 향한 동정 여론이 이어졌다.

김병옥 측 역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왔으나 주차를 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대리기사가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올라가더라. 신고자는 남자분이다. 주민인지 (사건 장소 주변에서) 새벽에 운동을 하던 분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신원을 대리기사로 특정할 수 없다. 김병옥의 음주운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른 부분에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벌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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