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영양보충제 315건, 유산균 141건, DHA·EPA 79건…. 지난해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이상반응이 생겼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신고 건수다.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이긴 하지만 사람의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 이런 이상반응에 대해 판매자나 생산업체가 주로 내세우는 주장이 ‘명현현상’이다. 치유나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결코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체는 자연요법이나 해독, 면역요법 등 자연치유요법을 시행하면 독소에 의해 약해진 인체의 여러 조직과 기관의 세포들이 생체활성 에너지와 반응해 일시적으로 독소와 노폐물이 증가해 일시적으로 몸이 더 나빠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몸이 좋아진다고 소개한다. 대표적인 명현현상은 △몸살과 통증 △체온상승으로 인한 땀 배출 △졸립거나 나른함 △손발저림과 가려움 △충혈 △발진 △채취 등이다. 판매업체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증상이 나타나는 장기나 부위가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몸살과 통증이 대표적인 반응인데 업체는 체온이 낮은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잘 생긴다고 설명한다. 체온이 낮으면 영양소 흡수가 일반인보다 어려워 효소반응이 더디게 되는데 영양분을 섭취하면 노폐물을 청소하려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체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업체는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몸살을 앓고 나면 몸이 더 가뿐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런 명현현상에 대해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명현현상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식약처에 보고된 이상반응 건수는 지난해 964건이나 된다. 이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을 먹고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신고도 지난해 58건에 이른다.
식약처는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