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등록 2018-06-13 오전 10:12:02

    수정 2018-06-13 오전 10:12:02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 국제학교에 마련된 평창동 제3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가족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투표 인증샷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또는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엄지손가락이나 ‘V’(브이)자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자세를 취하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도 된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공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기타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치참해야한다.

(사진=인피니트 성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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