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11.4% 폭락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더리움도 16% 급락
  • 등록 2017-09-05 오전 7:37:43

    수정 2017-09-05 오전 7:37:43

/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인민은행은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이 ICO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카프리콘 펀드 매니저스의 공동 수석 투자책임자인 에마드 모스타크는 “저품질 가상 화폐의 급속한 확산, 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은행 발표 이후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대비 11.4% 급락해 4326.7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더리움 역시 16% 폭락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