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유글로벌,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 등록 2016-03-23 오전 8:52:21

    수정 2016-03-23 오전 8:52:21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앤유글로벌(086200)에 대해 지난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다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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