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출산 한번만` 미얀마, 로힝야족 겨냥 산아제한법 도입

  • 등록 2015-05-24 오후 2:23:37

    수정 2015-05-24 오후 2:23:37

미얀마 해군에 의해 구조된 로힝야족이 23일(현지시간) 미얀마 임시 난민수용소에 있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겨냥한 새로운 산아제한법을 도입한다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얀마는 최근 여성의 출산 간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가족법을 도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이 한번 출산하면 3년 동안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 또 불교도와 무슬림 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슬림인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정부가 이와 같은 산아제한법으로 로힝야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려는 조치를 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자 바다를 떠도는 난민 생활을 선택하고 있다.

미얀마는 불교도가 다수로 반(反) 무슬림 정서가 2011년부터 팽배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무슬림을 믿는 인구는 4%에 불과하지만 10% 가까이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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