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011년 3월 8일에 있었던 부당위탁취소행위로 인해 2014년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 C&C 역시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감액 행위 등이 적발돼 2014년 5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두 기업은 그러나 2013년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직권·서면 실태조사 1년 면제와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 자격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난 6월 일부 언론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징계 처분을 받은 대기업이 동반성장 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동반성장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거(2013년 이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2013년 이행 실적 평가인 이번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오락가락 정책에 기업들은 ‘바보’가 됐다. 공정위 평가를 근거로 ‘동반성장 우수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터다. 이제 KT와 SK C&C는 2014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도 휴지 조각이 됐다.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받기 위해 그동안 공들였던 수고가 물거품이 된 셈이다.
기업들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없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꿔 기업들에게 창피주는 일은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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