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리베이트 준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검토"

의사協 "동아제약, 강의료 지급 후 리베이트라고 번복"
  • 등록 2013-03-12 오전 9:38:02

    수정 2013-03-12 오전 9:38:0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사단체가 동아제약(000640)이 의사들을 속이고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죄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동아제약이 의사들을 속이고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들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했는데도 억울하게 리베이트 수수자로 처벌받게 됐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에 처벌을 받게된 의사들을 상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의사들에게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동영상 강의료를 받고 처벌이 예고된 의사들에 대해서도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한다.

의사협회는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면서 “일반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동아제약으로부타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을 사법처리하고 1300여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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