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명도 문제로 낭패를 본 부동산 초보자라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매’보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유입자산 ‘공매’에 관심을 둬보는 것은 어떨까.
캠코 공매는 캠코가 직접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경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명도책임을 전적으로 낙찰자가 져야 하는 경매와는 달리 명도 문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캠코 유입자산 공매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큰 경쟁 없이 대어를 낚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낚시광인 B씨는 노후를 바닷가에서 보내기로 하고 캠코의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바다 풍경이 보이는 땅 630평을 480만원의 헐값으로 사들였다가, 2년 뒤 토지 개발에 나선 C법인에 2900만원에 되팔아 뜻밖의 횡재를 했다.
캠코는 올 들어 아파트, 임야 등 총 32건의 유입재산 중 14건을 매각했다. 물건 양은 많지 않지만 물건 수 대비 낙찰률은 44%에 달할 정도로 제법 인기를 끈다. 평균 낙찰가율은 최초 입찰가 대비 80% 수준.
이승희 캠코 담보채권관리부장은 “캠코의 유입자산 공매는 경매에서 유찰된 물건을 캠코가 인수한 것이어서 공매의 최초가격이 감정가보다 낮다”며 “안정적으로 큰 경쟁 없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둬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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