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일 법무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송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322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총 154회에 걸쳐 사건의뢰인들로부터 9700여만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억1558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법무사 이모씨에게 매월 300만원 가량을 주는 조건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빌린 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업무를 하고 법무사 이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로 합계 553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