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한 판교2차 중소형아파트의 당첨 하한선은 블록별로 최저 810만원에서 최고 1840만원이었다. 이는 1차 때 당첨 하한선인 1600만-27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청약저축 통장은 납입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지는 '순차제'방식으로, 1840만원짜리 통장은 가입기간이 15년4개월에 달한다.
판교의 예에 비춰볼 때 송파신도시도 당첨 하한선이 최저 1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나 김포신도시는 5년 이상(600만원 이상) 가입자라면 당첨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