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도심외곽 이전시 인센티브 검토(상보)

할인점 입지 등 규제완화 입법여부 추가 논의키로
공동물류센터 규제완화 개정안 `일단 유보`
  • 등록 2005-07-29 오전 9:38:47

    수정 2005-07-29 오전 9:38:4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도심 곳곳에 들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대형 할인점이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상 이익을 주거나 그린벨트 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당초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할인점의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입법 여부는 향후 당정간에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교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계획안`에 대해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측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형 할인점 입지를 허용하고 대형 할인점과 물류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것을 내년으로 늦춰 시행하자고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형 할인점 규제완화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당정협의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규제완화라는 큰 틀과 소비자 이용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대형 할인점의 입지 완화 등은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방침을 정하고 개정안에서 대형 할인점 규제완화 부분만 삭제한 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다음달중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전체 개정안을 논의하는 방안중 택일키로 했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대형 할인점 규제가 심해 이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고용 촉진 효과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대형 할인점 수를 늘려 중소상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대형 할인점들의 도심 출점에 따른 혼잡과 지역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심 내의 할인점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와 그린벨트 내 설립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산자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매물류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동일한 규제 완화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산자부는 도매물류센터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고 점포 개설자가 도로 개설을 할 경우 관련업무를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심시가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대형점포 등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지역 특산품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합문화 상권을 조성하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 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당정은 산자부의 보완대책이 건교부의 대형 할인점 규제완화 조치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당정간 합의점을 찾은 이후에 입법 추진 여부나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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