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씨 `이르면 다음주말` 귀국 전망

검찰 "귀국 즉시 체포영장 집행 예정"
  • 등록 2005-06-03 오전 9:50:45

    수정 2005-06-03 오전 9:50:45

[edaily 조용철기자] 5년 7개월여동안 해외체류 중인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이 검찰에 이르면 다음주말에 귀국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김 前회장이 이르면 10~11일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前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前회장측이 대검 중수부에 귀국의사를 타진했지만 김 前회장이 그동안 수차례 귀국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前회장은 대우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 위반(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 前회장이 귀국해 검찰에 출두하는 대로 41조원의 그룹 분식회계를 지시한 과정, 금융기관에서 10조원을 대출받은 경위, 조성된 비자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김 前회장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계열사를 보유했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前회장은 지난 97년 이후 3년간 가공자산 조작 및차입금 누락 등 으로 5개 계열사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前회장은 또 영국 비밀 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해외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말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병호 前대우 사장에게 징역 5년, 장병주 前대우 사장과 이상훈 前전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당시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 총 23조35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건은 이미 기소된 前대우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김 前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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