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당정, 6월 국회서 개정안 처리 `합의`
  • 등록 2005-04-08 오전 9:53:21

    수정 2005-04-08 오전 9:53:21

[edaily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인권적인 측면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이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공사 의료원에 돈을 지원해 질병을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보험급여 등 사업주 부담도 따르는 것이어서 구체적 적용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정은 또 처벌 위주에서 치료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 하에 마약류 중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는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등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수두를 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염병 예방법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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