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분양·일반분양 포함)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합인가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부동산투기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늘(5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허물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60% 이상을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채워야 한다.
현재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 한해 전용 60㎡ 이하를 20% 이상 건설해야 하나, 1대1 재건축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내년초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재건축을 통한 중소평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억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집값안정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주택수가 20% 증가하던 것이 6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대형 평형 주택의 프레미엄 하락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치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택가격은 지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이후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호가위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8월 하순이후 가격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