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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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18개 지주·은행이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지주 9곳, 은행 9곳 등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 운영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주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JB, 메리츠이며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다. 시범 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은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18개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감독·검사 업무 유관 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 금감원은 참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무 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자문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권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며 시범 운영 확대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