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체시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 후 지급합니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사항 안내
  • 등록 2024-10-02 오전 6:00:00

    수정 2024-10-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됐다. 이에 A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에게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을 2일 소개했다. A씨의 경우처럼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요한 부분에 포함돼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자 보험 특약에서는 보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한정된다. 예컨대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대차 받은 렌트 차량 운전 중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부부 운전자 안정운전 특약에서도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특약은 사실혼 배우자도 보장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중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해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리터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LPG 차량은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리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전기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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