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밀집·어린이 안전 위험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풍수해·산불화재·전기차 충전구역 등도 포함
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 등록 2024-09-01 오후 12:00:00

    수정 2024-09-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축제·행사·인파밀집 △어린이 안전 △풍수해(~10월 15일) △산불·화재 △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유형이다.

예컨대 축제·행사·인파밀집의 경우 축제·행사장 내 시설 파손, 전기·가스 시설 방치, 좁고 경사진 골목·행사장 등으로 인한 인파 밀집이 우려될 때 신고하면 된다. 또 어린이 안전 분야는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신호등, 안전펜스 등) 파손, 불량식품, 불건전 광고물 등이 보일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누리집 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철은 축제나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인 만큼 인파 밀집을 비롯한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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