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 만연”공공의료기관 직원 10명중 4명 갑질경험[부패방지e렇게]

권익위, 공공의료기관 종합총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 경험 직원, 환자 등 설문조사
공직자 내부 청렴도 평가 60.8점으로 종합평가(79.3점)와 격차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 등 원인 지적
  • 등록 2024-01-20 오후 5:26:49

    수정 2024-01-20 오후 5:55:0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 10명 중 4명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진=달리)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800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의료기관 재직자들이 느끼는 내부 갑질 등이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시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이 경험한 갑질행위 종류(사진=권익위)
갑질행위의 유형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 △불필요한 휴일근무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9.2%)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7.9%)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한 유불리한 업무지시(7.5%) △의사에 반하는 회식 등 모임이나 활동 강요(7.3%)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동원(6.5%)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하여,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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