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믿고 맡겼더니…11억원 횡령한 경리 징역 4년

6년간 355회 걸쳐 빼돌린 뒤 부동산 구입 등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 등록 2023-07-10 오전 9:15:02

    수정 2023-07-10 오전 9:15:02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년가량 몸담은 회사에서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회에 걸쳐 1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돈은 부동산 구입,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됐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척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회사 대표 B씨와 20년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 B씨에게 가장 신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오래 일한 경험을 악용했고,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