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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안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가 제출한 영문공시는 2453건으로 국문공시의 14%를 밑돈다. 거래소 측은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1단계 의무화가 실시된다.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과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공시시한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다.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및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