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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이 처음 발각된 건 피해자 B씨가 잠시 집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부터다. 이날 B씨는 오후 1시께 학교를 마친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A씨와 마주쳤다.
당시 A씨가 있던 거실 한쪽에는 여성 속옷이 떨어져 있었고, 그는 B씨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놀란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다.
또 사건 이틀 전에는 A씨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모습도 CCTV에 담겼는데, 3시간 뒤 놀러 나갔던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쪽으로 내리는 순간 계단 쪽에 있던 회색 운동화가 후다닥 사라지는 모습도 함께 드러났다.
근처 아파트 주민이자 취업준비생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한 경위에 대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주변에서 봤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번 아파트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올라다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