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법규 미리 확인하세요"

무협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발간
중국, 민법전 등 경제무역법 28개 시행
  • 등록 2021-01-10 오전 11:00:00

    수정 2021-01-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부터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시행된 데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10일 발간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중국은 1월1일부터 최초로 총칙과 물권·계약·인격권·혼인가정·상속·침권책임편 등이 담긴 민법전을 시행했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해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 인정했으며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했다.

소비재 품질 관리를 강화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시행됐다. 종전보다 두 배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수입 화장품을 등록·신고할 때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 제품 생산지·원산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증명자료 등을 제공토록 했으며 중국 수출용일 경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실험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환경 보호 정책도 강화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를 보면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한다. 올해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하면 차량구매세를 면제한다. 4월15일부터 시행된 ‘생물안전법’에 따라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면 과태료 최대 25만위안을 부과한다.

지난 1일부터 항암제와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정보통신 제품 176개의 세율도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6월1일부터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지식재산권과도 관련 깊은 이들 개정안에선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10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상향했다. 저작권법 보호 적용받는 작품 범위가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된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제도적인 부분들도 계속 보완되고 구체화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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