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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입할지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며 “특히 소위 풍선효과라는 것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한하면 옆 지역으로 압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서울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규제 강도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SNS 뿐 아니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과 협의된 건 없지만 앞으로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감독청 도입이나 3기 신도시에서의 기본주택 공급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제도 도입 검토 자체가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입할지 여부를 둘러싼 결정을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나 자유권 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돈 벌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이며 주택은 거주 수단이지 투기 수단은 아니다”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거래 원활하게 보장하고 혜택을 주지만 사치품 등은 세금을 많이 매기고 거래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도 그래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이는 합헌 판결이 두 번이나 나온 제도”라며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며 미래통합당이 제안해서 입법했던 것으로, 과거 김종인 대표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 조치도 했던 인물인데 그들이 이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