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날린 풍등에 70억 재산피해…CCTV관제센터 '눈뜬 장님'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근로자 중실화죄로 영장 신청
유류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센서 없어
휘발유 43억원 어치 등 70억원대 재산피해 내
  • 등록 2018-10-09 오전 11:21:52

    수정 2018-10-09 오전 11:30:00

경찰이 A씨가 날린 풍등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고양저유소 화재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고양저유소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2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직경 40㎝, 높이 60㎝의 풍등에 불을 붙어 날려보내 고양저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에 불이 붙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날린 풍등이 약 300m 떨어진 고양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 주변에 유류저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풍등을 날린 행위가 위험한 것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풍등이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직경 28.4m, 높이 8.5m의 휘발유 저장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불씨가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폭발에 이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 하루 전인 6일 오전 저유소와 약 800m 떨어진 서정초등학교에서 ‘아버지캠프’ 행사에서 사용된 풍등을 주워 날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다.

화재 당시 고양저유소에는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화재 발생 18분이 지나서야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CCTV관제센터에는 직원 1명이 근무중이었으나 화재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울러 유류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센서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첫 화재 신고는 풍등을 날린 A씨와 함께 근무중이던 근로자가 폭발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저유소 유류탱크에 저장돼 있던 휘발유 266만ℓ(43억원)가 불탔다. 전체적으로 총 70억원대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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