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법의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상의 권한을 등에 업고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거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받는 쪽’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는 쪽’에도 전혀 책임이나 처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 앞서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령 기업 홍보실 A 부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B 과장에서 명절 선물로 10만원짜리 한과 세트를 보냈는데, B 과장이 이를 즉시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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