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18일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기업소득환류 세제 도입에 따라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라며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을 만족하는 기업 중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게끔 제정되었던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영향과 함께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주주환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가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연구원은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들 중 2014~2015(F)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동성코퍼레이션(102260), 더존비즈온(012510), 서울옥션(063170), 테크윙(089030), 티씨케이(064760), NH투자증권(005940), S&TC(100840), 한국금융지주(071050), 네오팜(092730), 엠씨넥스(097520), 인바디(041830), 아주캐피탈(033660), 우리은행(000030), 대신증권(003540), 포스코(005490), 정상제이엘에스(040420), 블루콤(03356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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