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맥]배당소득 환류세제 도입 수혜 배당관련주 주목

  • 등록 2015-12-18 오전 8:19:46

    수정 2015-12-18 오전 8:19:4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대증권은 배당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관련주에 주목했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18일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기업소득환류 세제 도입에 따라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라며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을 만족하는 기업 중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게끔 제정되었던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영향과 함께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주주환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가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조건은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다.

지난 2012~2014년 데이터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자에 적용되는 기업수는 코스피 22개, 코스닥 61개기업, 후자에 적용되는 기업수는 코스피 29개, 코스닥 52개다.

윤 연구원은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들 중 2014~2015(F)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동성코퍼레이션(102260), 더존비즈온(012510), 서울옥션(063170), 테크윙(089030), 티씨케이(064760), NH투자증권(005940), S&TC(100840), 한국금융지주(071050), 네오팜(092730), 엠씨넥스(097520), 인바디(041830), 아주캐피탈(033660), 우리은행(000030), 대신증권(003540), 포스코(005490), 정상제이엘에스(040420), 블루콤(03356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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