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사기 의혹` 배성로 前 동양종건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5-08-22 오전 11:09:55

    수정 2015-08-22 오전 11:09:55

검찰이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검찰이 포스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출된 수사 자료와 변소 내용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성로 전 회장은 동양종건, 운강건설, 영남일보를 운영하며 6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부실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겨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분식회계와 금융권 사기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횡령·배임·사기 등 기업범죄 액수는 총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양종건이 2009년 포스코가 발주한 대규모 해외공사를 수주하며 사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포스코 수뇌부가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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