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린 정신보다는 법문의 형식적 면을 존중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과 123조 각항에는 각기 경제민주화 정신과 경제적 약자보호 정신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게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대도시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입점하지 못했고, 미국 뉴욕에서조차 월마트가 도심권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고법 판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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