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안전관리 강화..임신테스트기 슈퍼판매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소개
HACCP 의무 적용 대상 확대·식품이력추적제 도입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시행
  • 등록 2014-06-30 오전 9:04:04

    수정 2014-06-30 오전 9:06:4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올 하반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을 받는 식품업체가 대폭 확대된다. 올해 말에는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은 7월부터 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열량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약품 분야는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본격 도입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으로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임신진단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임신진단시약,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기존에 의약품으로 관리했던 체외진단용 의약품 1750개 품목을 11월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나 동네슈퍼도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는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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