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울리는 '산후조리원 甲약관' 사라지나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승인· 보급
"모범계약 기준 작용..소비자 피해 줄 것"
  • 등록 2013-11-03 오후 12:00:23

    수정 2013-11-03 오후 12:00:2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얼마 전 태아를 사산한 이 모씨(31·여)는 아기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산후조리원의 몹쓸 행태에 더 마음이 상했다. 태아를 사산한 뒤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조리원 측에선 “본인 귀책사유이기에 계약금 환불은 안된다”고 답한 것. 이 씨는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우리 조리원 약관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 씨는 일방적인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몹시 분개했지만, 구제받을 방법조차 없었다.

앞으로는 이 씨처럼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보건복지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됐다. 상당수 산후조리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면서 소비자 피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제정된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 매년 30%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표준약관은 입실 전·후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그 동안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용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아를 사산하는 등 산후조리원 입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표준약관은 이밖에도 감염성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이용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출산예정일 변동시 계약 해지·유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후조리원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약관이 향후 산후조리업계의 모범적인 계약기준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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