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지금까지 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및 법원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증인이 채택되면 그 가족이나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출석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다, 설득을 하겠다”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은 안 나와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의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합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법에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국정원 기관보고부터 완전 공개로 하자. 완전공개 원칙에 따라 (지난달 26일)열었는데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안 나와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국은 원세훈·김용판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고육지책의 수단”이라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국민과 함께 촛불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김기현 "野 장외투쟁에 국민 불쾌할 것‥민생 경쟁하자"
☞ 최경환 "野 장외투쟁 유감‥스스로 국조 파탄"
☞ 8년만에 공수바뀐 박근혜-김한길, ‘엇갈린 장외투쟁’
☞ 새누리 "민주당 장외투쟁 국정조사 포기 자폭행위"(종합)
☞ "인내력 바닥났다".. 민주, 1일부터 장외투쟁 돌입(종합)